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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감봉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403
판정일
2022. 12.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배포한 점, ‘미친’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낸 것은 아니나 애매한 감탄사처럼 낸 것을 그렇게 해석한 것이라고 발언한 점,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의 직속 상관은 아니더라도 피해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릴 직책에 있는 점, 피해근로자와의 통화는 업무와 관련된 통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피해근로자에 대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행위는 언어적 행위를 넘어 실천적인 행동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는 정보보호 책임자의 직책을 가진 점, 감봉의 징계로 인해 경제적인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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