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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410
판정일
2022. 12. 09.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반면 사용자는 2022. 9.

12.부터 10. 11.까지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자 외 평일 근무자 윤○현, 주말 근무자 김○연, 김○우라고 주장하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제출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입증자료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을 통해 확인됨, ③ 근로자는 2022.

10. 10.부터 10.

12.까지 근무하였으므로 2022. 10.

13.을 법 적용 사유 발생일로 보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다시 산정하여 보면 2022. 9.

13.부터 10. 12.까지 근로자 연인원은 41명이고 가동일수가 30일로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1.36명으로 5명 미만임, ④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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