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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들의 교섭 거부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교섭 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53
판정일
2022. 12. 09.
판정문

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해고의 부당함을 다툴 여지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근로자가 사직서임을 인지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어 해고를 전제로 한 당사자적격,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다.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해태한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사 간 합의된 공동교섭 형태로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하며 교섭을 거부한 것과 조합원이 남아있지 않아 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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