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10
판정일
2022. 04. 27.
판정문

사용자는 한국전통문화센터 단축 운영에 따라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2022. 6.

채용공고를 낸 후 2022. 8.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오히려 근무 인원을 증원하였고, 한국전통문화센터 소속 영업직원을 한류문화복합센터 소속 영업직으로 전보한 기존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사실상 인력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한국전통문화센터의 매니저를 감축하는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또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3배가량 늘어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휴가 중이던 근로자에게 예견하기 어려운 인사발령의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거나 협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