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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77
판정일
2022. 08. 01.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한 수습 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시용사원에 대한 채용 취소를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인사평가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3. 19.부터 2022.

6. 18.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 종료 또는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청하는 등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인사 평가결과 근로자는 최하위 등급인 ‘D’ 등급을 받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만료일 한 달 전에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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