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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78
판정일
2022. 09. 01.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일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이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전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설령,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해고에 이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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