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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70
판정일
2022. 08. 26.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무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재계약 기준에 부합하는 다수의 근로자들과 수차례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자가 2013.

2. 12.

입사 이후 10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자가 수행했던 시설관리 및 보수 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아울러 사용자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절도죄, 음란물 음향 송출사고, 상사에 대한 모욕 등의 비위행위 및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근무평가에서 갱신거절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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