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280
- 판정일
- 2022. 07. 21.
①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르면 전환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고령자적합업종(경비)의 경우 각각 공무직, 촉탁계약직,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등 만 60세까지는 공무직, 공무직 정년인 만 60세를 초과하는 경우는 만 65세까지 촉탁계약직으로, 만 65세 초과자는 기간제로 만 70세까지 각 고용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의하면 근로자는 전환 당시 만 62세였으므로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만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데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의 종기를 ‘만 6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기재한 점, ③ 변경된 정년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정년퇴직일 역시 2021. 12.
31.이므로 정규직 전환 기준에 의한 정년퇴직일과 동일한 점, ④ 근로자가 언급하는 동료근로자들의 경우, 계약갱신 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들이 아닌 점, ⑤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협의 당시 만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여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1. 12.
22. 퇴직금 지급을 하였고, 사용자의 공개채용절차에 근로자가 응시하여 4개월간 기간제근로자로 근로하였으나, 이와 같은 기간제 근로계약서나 사용자의 규정 등에 계약갱신에 대한 근거규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만 70세까지 근로계약이 갱신 내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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