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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83
판정일
2022. 08.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원 간의 인화단결을 저해한 행위, 사내 기풍 또는 질서를 혼란하게 한 행위,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 소속 직원에 대한 인격 존중 의무 위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 위반 및 하급자에 대한 고용위협 등의 행위는 취업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과반수 이상의 직원이 근로자에 대한 고충을 신고하여 피해근로자의 수가 다수인 점, 약 2년에 걸쳐 반복·지속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이루어진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협회에 복귀할 경우 고충을 신고한 대다수 근로자가 퇴사를 고려하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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