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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후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촉탁직 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 도달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촉탁직 고용 거절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95
판정일
2022. 12. 07.
판정문

가. 정년 후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촉탁직 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고령자고용법 등에서 고령자 고용이 장려되고 있는 점, ② 2019년 당시 정년 도래자 34명 전원과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 이후 정년 도래자 6명 중 3명에 대하여 촉탁직 계약을 체결한 점, ③ 정년 통보 시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음을 밝힌 것은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택시업계 환경 변화로 사업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② 이로 인해 2021년 이후 정년 도래자 6명 중 3명에 대하여 촉탁직 계약을 거절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건 외 부당징계(승무정지) 구제신청에 대해 초심지노위가 인정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관계가 정년 도달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촉탁직 고용 거절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입증도 부족하므로,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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