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371
- 판정일
- 2022. 12. 07.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또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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