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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367
판정일
2022. 12. 07.
판정문

①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면담과정에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점, ② 근로자가 직원이 가져온 퇴직원 서식에 자필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여 퇴직원을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2022. 9.

27. 퇴직원을 제출하고 귀가한 후 다시 출근하지 않은 점, ④ 2022.

10. 11.에서야 퇴직원 제출 철회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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