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431
- 판정일
- 2022. 12. 07.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몽골)와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료 근로자가 2022.
8. 2.
A 부장으로부터 뺨을 맞는 사고가 발생했고,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는 이날(2022. 8.
2.)의 사고를 계기로 2022. 8.
4. 귀국하였는데, 근무장소를 떠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승낙받거나 양해를 받은 적은 없어 보인다.
또한 근로자는 귀국 후 B로부터 사표 제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에 대응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사표 제출 요구에 대한 항의나 이의제기를 한 바도 없다.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직원 간 다툼 등 직원 관리에 소홀하였음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것은 해고와는 별개의 사항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낙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고 더 이상 이에 대해 다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는 자진하여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한지 등 다른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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