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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71
판정일
2022. 12.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학원 내 교무실에서 상급자에게 언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상급자의 제지 요청을 묵살한 행위,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영업의 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양도받은 회사의 취업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양도받은 회사의 취업규칙이 종전 회사에 비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받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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