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71
- 판정일
- 2022. 12.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학원 내 교무실에서 상급자에게 언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상급자의 제지 요청을 묵살한 행위,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영업의 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양도받은 회사의 취업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양도받은 회사의 취업규칙이 종전 회사에 비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받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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