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302
- 판정일
- 2022. 12. 07.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2. 9.
24. 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2022.
10. 17.
자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고를 취소하고 2022. 10.
19. 자로 복직을 명령한 점, ② 사용자는 2022.
10. 17.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원직복직 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행한 원직 복직 명령이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진의가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의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다툴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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