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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80
판정일
2022. 08. 03.
판정문

근로자는 2022. 5.

11. 팀장1과 입사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던 중 팀장1이 근로자를 그 자리에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인력 채용절차를 보면, 팀장이 같이 일할 근로자를 모집하여 이사에게 추천하고 이사가 입사지원자와 개별 면담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므로 이사가 채용 결정 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팀장1이 채용 결정 권한을 갖는 사람이 아니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2.

5. 11.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근로자는 2022.

5. 12.

사용자와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22. 5.

12.∼6. 11.)를 작성하였으므로 2022.

5. 12.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2022. 5.

12.부터 근로하던 중 2022. 5.

16. 사직서(사유: 개인적인 사유)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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