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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25
판정일
2022. 12. 06.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접을 보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도 근로자와 면접을 보거나 채용확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의원, 미래케어 주식회사, 미래의료재단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가 채용 및 근로조건을 확정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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