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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72
판정일
2022. 05. 06.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전환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건설현장에서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한 것을 해고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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