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택근무 명령 및 직무교육은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365
- 판정일
- 2022. 12. 06.
판정문
가. 재택근무 명령 및 직무교육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택근무 명령 및 직무교육은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재택근무 명령 및 직무교육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택근무 명령 및 직무교육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하여졌다고 보기도 어려워,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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