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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349
판정일
2022. 12. 06.
판정문

① 근로자는 대기발령의 사유는 인정하고 있고, 동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점, ②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행위를 범한 근로자를 징계 이전에 사업장에서 배제하는 조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 필요성이 분명히 인정되는 인사처분에 해당하는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는 대기발령의 최대기간을 그 사유에 따라 3개월 및 6개월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대기발령 기간은 2022. 9.

23.부터 2022. 12.

22.까지로 심문회의 당일까지 해당 기간은 도과하지 아니한 점, ④ 대기발령에 따라 근로자는 2022. 10월과 11월에 직무수당 및 기타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면 수인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여지는 점, ⑤ 근로자는 대기발령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취업규칙상 대기발령과 관련한 협의 규정도 없고 2022.

9. 23.

대기발령에 대해 고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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