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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합의서 체결 및 작업 과정에의 개입 등을 통해 ‘개별 운송사와 운송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지배/결정력을 행사한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의무가 인정되지만,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교섭 의제 제시가 없었으므로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156
판정일
2022. 12. 06.
판정문

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지입차주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전제로 행정관청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이후 조합원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일응 노동조합법상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에 있어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

나. 원청 사용자가 지입차주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① 그간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합의서 형태를 통해 지입차주들의 노동조건의 대략적 내용을 결정하고, 이후 합의된 조건을 개별 운송사들과 체결하는 운송도급계약을 토대로 구체화 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개별 운송사들이 수행하는 수급업무의 결과에 대한 검수/통제를 넘어서 지입차주들의 배송업무 수행 과정에 대하여 개입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사건 사용자는 지입차주들인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원청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2.

4. 4.자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하지만,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교섭 의제 제시가 없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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