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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350
판정일
2022. 12. 06.
판정문

① 사용자는 관리팀장이 근로자가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아 근로종료를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관리팀장에게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퇴근한 사실로 보아 관리팀장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어느 정도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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