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45
- 판정일
- 2022. 05. 03.
판정문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문답서를 통해 회사에 채용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 및 회사를 방문하여 면접을 본 적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채용내정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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