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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45
판정일
2022. 05. 03.
판정문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문답서를 통해 회사에 채용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 및 회사를 방문하여 면접을 본 적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채용내정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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