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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66
판정일
2022. 12.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회사의 정당한 출근 명령에 불복하고 무단결근한 행위, ② 사용자가 열○○감TV 지배인을 즉시 사임하고 말소 등기를 진행할 것을 거듭 요청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③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열○○감TV에 출연한 점, ④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T○○ ○○의 방송 등 8개 매체에 총 15회 출연하는 등 외부활동을 하여 회사의 윤리강령 실천요강 등을 위반한 행위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미 두 차례의 정직 처분 이후에도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하는 등의 노력조차 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열○○감TV 지배인 사임 등기를 할 것과 열○○감TV 출연 등 외부활동 승인 취소를 여러 차례 고지하였으나, 근로자는 윤리강령 실천요강 및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르지 아니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되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장소, 사유 등을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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