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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358
판정일
2022. 12. 06.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2022. 10.

11.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음, ②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의 주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주체 역시 사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어야 함, ③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여자 관리소장은 반대한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했다고 하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며, 또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 등 인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제출되지 않았음,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는 사업장을 나온 후 본부장에게 문자로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음.

이를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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