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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과 보직해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72
판정일
2022. 08. 03.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피해 신고인을 ‘기린’이라 호칭하고 여직원들을 미어캣, 오랑우탄 등으로 언급한 행위, 피해 신고인에게 풀어진 와이셔츠 앞 단추를 잠가달라고 요구한 행위, 내방하지 않은 고객을 내방한 것처럼 처리하라고 하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 행위, 피해 신고인이 거절하였음에도 세 차례 참석을 권유하여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한 행위, 피해 신고인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은 행위, 실적을 언급하면서 직원들에게 수차례 인사발령을 언급한 행위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10가지 징계사유 중 6가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중대성이 인정되는 행위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은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타 징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근로자가 양정심의회 및 징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보직해임은 직책가산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만한 수준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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