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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92
판정일
2022. 07. 29.
판정문

① 당사자 간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캐디 조장들이 다음 날의 경기 예약 현황을 확인한 다음 순번에 따라 캐디별 출장시간과 당번 등을 정하여 공지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업무 순서 및 내용에 대하여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캐디들이 경기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시로 문자, 무전기 등을 통하여 경기 간 시간 간격을 적절히 유지할 것, 전동차 위치를 옮길 것 등의 지시를 받은 바 있으나 이는 골프장 이용객의 만족도를 증대시켜 운영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골프장 운영자의 시설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근로자는 고정급 없이 캐디피와 팁을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뿐 사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않아, 캐디피와 팁을 사용자가 사용 종속 관계하에서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캐디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자율 근무 수칙만의 적용을 받았던 점, ⑥ 출퇴근 시간 등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⑦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산재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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