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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69
판정일
2022. 12. 05.
판정문

1. ① 해고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다른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7. 5.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 사실의 존재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7.

5. 오전 이사와 면담 후 직원이 급여를 이체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기다렸다가 급여가 이체된 것을 확인한 후 바로 사업장을 떠난 사실이 확인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항변하거나 계속 출근하려고 노력하는 등 이의제기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였다면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친 후에 법인계좌에서 급여를 지급함이 자연스러울 것인데도 사용자는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의 개인 계좌에서 바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임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합의 조건으로 요구하여 직원의 개인 계좌에서 급여를 바로 지급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더욱 상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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