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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강등의 징계처분은 과다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346
판정일
2022. 12.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 지정 등 근태관리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에 비춰 볼 때 소정근로시간 미준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부서장이 바뀐 후 이전에 비해 업무를 소홀히 한 점, 동일 직종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업무량이 적은 점에 비춰 볼 때 직무태만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만 규정하고 양정기준을 두지 않은 점, ② 강등의 기간제한과 원직복직 규정을 두지 않은 점, ③ 강등처분 이후에도 대기발령이 지속되고 있어 징계위원회가 감경해준 정직 3개월보다 경제적 불이익을 심하게 받는 점, ④ 근로자가 27년 동안 재직하며 5번의 포상을 받고, 1차례 견책 이외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사용자가 직무를 태만한 저성과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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