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364
- 판정일
- 2022. 12.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8가지 징계사유 중 무단 지각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 최소 12회를 인정하고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나머지 7가지의 징계사유들은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어 보이지만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거나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는 등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시간 이상 무단 지각을 비롯하여 무단 지각의 횟수가 최소 12회에 이르고, 이러한 태도가 문제가 되어 해고되었다가 복귀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2회 무단 지각을 하고, 이를 지적하는 사용자에게 “월 5회 안하도록 신경쓰겠습니다.”라며 신중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소명권을 부여하고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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