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익신고를 위한 전자정보 임의 반출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44
- 판정일
- 2022. 06. 28.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인 ‘전자정보 임의 반출’은 공익신고를 위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던 점, 반출한 전자정보가 국가안보 등 중대한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반출한 정보를 통해 근로자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없는 점, 공익신고를 통해 유용된 국고보조금이 환수조치되어 국가 재정운영에 도움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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