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32
- 판정일
- 2022. 06. 24.
판정문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 ② 단체협약에 촉탁직 비율 및 인원 한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2022.
7. 25.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촉탁직 총 고용기간을 향후 2년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사실, ③ 사용자가 2021. 7.
28. 근로자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기간 만료 시 해약과 동시에 자동 퇴직하기로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촉탁근로계약서 하단에 ‘마지막 계약’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갱신거절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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