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394
- 판정일
- 2022. 12.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객원단원 자리 관련 파트장 지시 거부, 임의 보잉체크 실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퇴장 등 비위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행위로 인정되고, 이는 복무규정 제27조제1호의 “조례 제12조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할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감봉 1월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라 외부전문가들의 조사와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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