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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94
판정일
2022. 12.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객원단원 자리 관련 파트장 지시 거부, 임의 보잉체크 실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퇴장 등 비위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행위로 인정되고, 이는 복무규정 제27조제1호의 “조례 제12조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할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감봉 1월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라 외부전문가들의 조사와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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