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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2개월의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52
판정일
2022. 12.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인슐린 투여용량 오류로 인한 환자의 안전사고 발생과 동료 직원의 의사에 반한 대화 내용 강제 녹음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건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직장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사규정상 ‘강등-정직’이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을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②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점, ③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의 의미로 해석되는 단체협약 내용, 지부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고, 노동조합과 이 사건 근로자가 당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의 상벌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한 것만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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