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2개월의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352
- 판정일
- 2022. 12.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인슐린 투여용량 오류로 인한 환자의 안전사고 발생과 동료 직원의 의사에 반한 대화 내용 강제 녹음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건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직장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사규정상 ‘강등-정직’이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을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②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점, ③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의 의미로 해석되는 단체협약 내용, 지부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고, 노동조합과 이 사건 근로자가 당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의 상벌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한 것만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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