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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44
판정일
2022. 12.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결근(28일)과 상급자의 프로젝트 철수 및 본사 복귀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근로 관계상 매우 엄중한 점, ② 근로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재택근무 고집으로 노사 간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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