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344
- 판정일
- 2022. 12.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결근(28일)과 상급자의 프로젝트 철수 및 본사 복귀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근로 관계상 매우 엄중한 점, ② 근로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재택근무 고집으로 노사 간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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