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469
- 판정일
- 2022. 04. 2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생계유지를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쉬라고 한 것과 권고사직을 제안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의 대화나 문자메시지에서 사용자가 육아휴직이나 사직의 권유를 넘어서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다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2022. 8.
26. 사용자에게 “사장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육아휴직은 아닌 것 같고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만 받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사용자가 제안한 육아휴직이나 권고사직 중에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알리면서 출근을 독려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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