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316
- 판정일
- 2022. 12.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하급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 행위 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건전한 직장문화 저해 및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부분 침해로 비위 정도가 심하므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위서 제출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포함한 징계처분장을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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