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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16
판정일
2022. 12.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하급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 행위 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건전한 직장문화 저해 및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부분 침해로 비위 정도가 심하므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위서 제출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포함한 징계처분장을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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