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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43
판정일
2022. 08. 02.
판정문

1. ① 해고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다른 상황에서, 해고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입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직원 채용과 해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실장이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실장과의 주장이 다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실장에게 채용과 해고 결정권을 위임하였다는 것은 근로자의 주장일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병원의 인사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2022.

6. 15.부터 2022.

6. 19.

동안 근로자에게 한 차례 전화 통화 및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고가 아니니 출근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출근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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