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11
- 판정일
- 2022. 12. 02.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래요.”, “공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가라.”라고 발언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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