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336
- 판정일
- 2022. 12. 02.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함”,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자질, 적합성 등 평가에 따라 계속 근로 여부를 결정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인사규정에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3월로 한다.”,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의 약 한 달의 근무기간 중 오처리, 오안내, 응대미흡, 업무누락 등 168건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고객으로부터 클레임도 6건이 제기된점, ② 근로자는 차대번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하이패스와 내비게이션을 구별하지 못하는 등 상담원으로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점, ③ 사용자는 모니터링 담당자 등을 통하여 즉각적인 코칭을 행하거나 다른 신입 상담사에 비하여 더 많은 교육시간을 제공하고 수차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서면경고를 하였음에도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실시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정기 평가에서 다른 신입 상담사들의 평가점수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사유는 정당하고, 근로자에게 수습종료 사유를 명시하여 수습종료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함에 따라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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