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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007
판정일
2022. 12. 01.
판정문

사용자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대상기간: 2019년∼2021년)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와 관련하여 총 110건, 금액으로는 금11,943,210원(금일천일백구십사만삼천이백일십원)의 자금부정청구를 적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전임 회장의 지시였다는 주장 이외에 구체적인 소명에는 불응하고 있으므로 ‘자금부정청구(경비이중청구, 업무추진비남용, 적격증빙미비 등)’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해 보인다. 근로자는 회사의 지출결의 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부정하게 자금을 청구하였고 이는 회사의 회계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있으며,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통하여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지도 않고 상사(전임 회장)의 지시에 따른 자금 집행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임’의 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인사권한을 넘은 과도한 징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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