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96
- 판정일
- 2022. 08. 29.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레스토랑의 상시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레스토랑과 한국관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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