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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고는 불이익한 제재로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나, 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41
판정일
2022. 12. 01.
판정문

가. 경고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고는 회사의 윤리규범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에 따라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적·징벌적 조치로 취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경고로 인하여 경영성과금을 적게 지급받는 생활상 불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볼 때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나. 경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하는 직원들의 진술 내용 및 진료기록,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원 A, C, D에 대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보다 경한 조치인 경고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인사권자의 권한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에도 달리 하자가 없어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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