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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332
판정일
2022. 12. 01.
판정문

① 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이 사건의 해고경위,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한 이유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이유서 및 입증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② 우리 위원회는 2022. 10.

13., 2022. 10.

28.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취하의 뜻을 밝힌 후, 심문회의일까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음, ④ 근로자들은 유선으로 심문회의 불참석 의사를 밝혔고, 실제 2022.

12. 1.

심문회의에 불참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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