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351
- 판정일
- 2022. 12. 01.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61조제2항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어도 2년간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촉탁직 재고용 근로자 총 8명 중 6명이 2년 차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4건(피해액 금5,819,420원)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료 기사의 음주 측정을 대리하여 동료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달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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