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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351
판정일
2022. 12. 01.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61조제2항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어도 2년간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촉탁직 재고용 근로자 총 8명 중 6명이 2년 차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4건(피해액 금5,819,420원)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료 기사의 음주 측정을 대리하여 동료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달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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