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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임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00
판정일
2022. 04.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제출한 주장 입증자료 및 심문회의 내용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노래방에서의 행동, 평소 직원들에 관한 외모 평가, 전화 통화 시도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및 2차 가해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증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특성상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며, 기관장인 근로자의 직위를 고려해 볼 때, 해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충분히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인사규칙 등 각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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