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임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00
- 판정일
- 2022. 04.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제출한 주장 입증자료 및 심문회의 내용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노래방에서의 행동, 평소 직원들에 관한 외모 평가, 전화 통화 시도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및 2차 가해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증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특성상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며, 기관장인 근로자의 직위를 고려해 볼 때, 해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충분히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인사규칙 등 각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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