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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 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02
판정일
2022. 12. 01.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근무 기간 중 동료 근로자들 전부와 불화가 발생하였고 갈등이 지속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수습 평가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력, 인품 등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 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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