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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392
판정일
2022. 11. 30.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대표이사 사위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② 근로자들이 대표이사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대표이사의 퇴사 만류로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하였던 점, ④ 대표이사의 사위가 근로자들에게 고용관계종료 통지서를 발송한 점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거나 배임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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