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392
- 판정일
- 2022. 11. 30.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대표이사 사위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② 근로자들이 대표이사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대표이사의 퇴사 만류로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하였던 점, ④ 대표이사의 사위가 근로자들에게 고용관계종료 통지서를 발송한 점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거나 배임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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