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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및 입사 전 필요사항 안내 전자우편을 송부하였다는 것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253
판정일
2022. 11. 2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및 입사 전 필요사항 안내’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근로자가 전자우편에 기재된 최종 합격 및 입사 전 필요사항 안내라는 문구로 인하여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으나, ① 최종 합격 및 입사 전 필요사항 안내 전자우편에 ‘추후 진행되는 채용 프로세스’로 인성검사, 처우 협의 및 오퍼레터 발송, 입사 확정 및 입사 안내 메일, 입사 전 필요서류 제출, 최종 입사라고 기재하고 있어 ‘최종 합격 및 입사 전 필요사항 안내’ 전자우편 내용은 인성검사, 처우 협의 및 오퍼레터 발송 이후 입사가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제시한 희망 연봉에 대해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아 처우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퍼레터를 발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채용을 최종적으로 Drop하였다는 의사를 통보하여 ‘최종 합격 및 입사 전 필요사항 안내’ 전자우편 발송만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어 근로자가 채용내정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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