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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323
판정일
2022. 11.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1차 징계사유는 ① 2022.

6. 30., 7.

10., 7. 20.

납기 미검침, ②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명령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2차 징계사유는 ① 2020년 상반기 안전점검 실적저조, ② 정당한 업무지시 명령 미이행, ③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중 업무 미수행인데, 근로자들은 서울특별시의 코로나19 관련 공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유 등의 이유로 ① 2020년 상반기 안전점검 실적저조, ② 정당한 업무지시 명령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은 2022. 2.

8.∼6. 30.

51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여 집회 등 노조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③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중 업무 미수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동종회사의 징계양정, 서울특별시의 격월검침 권고, 근로자들의 포상이력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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